S비자(증인 및 제보자)

S비자(증인 및 제보자)

S비자(증인 및 정보 제공자)범죄 조직에 관한 정보를 경찰 또는 법원에 제공할 경우 서류 아직 비자의 경우에도 비이민 비자인 S비자를 신청하고 일시적으로 미국에 머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범죄 조직원에 대한 처벌이 있으면 영주권을 신청하고 영구적으로 미국에 머물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는데 이를 돕는 것이 S비자입니다.

이민 법의 규정에 법무부 장관이 불법 체류에 따른 입국 불허 사유에 대해서 면제(waiver)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비자 기간은 3년까지 가능하고 연장할 수 있지 않지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당초 1993년 World Trade Center에 대한 테러로 만들어진 특별 법이 2001년 9월 11일의 사태로 영구적인 법이 되었습니다.

다만 일반 범죄 조직에 대한 정보 제공자로서 혜택을 받는 인원은 연간 한도가 200명으로 정해졌으며 테러리스트 조직에 대한 연간 한도는 50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S비자 신청은 주 또는 연방 경찰 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범죄 조직인 정보 제공(S-5)비자는 범죄 조직(criminalorganizationorenterprise)에 관한 중요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주 또는 연방 경찰 기관 혹은 법원에 제공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또한 정보 제공자의 미국 체류를 범죄 조직원에 대한 수사 또는 소추에 꼭 필요하다고 법무부 장관이 판단해야 합니다.

범죄 조직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S-5비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나이에 200명에 한정됩니다.

S-5비자를 받은 정보 제공자 및 그 가족의 경우 정보 제공자가 약속한 대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가 범죄 수사가 성공하는 데”상당히”기여할 경우 법무부 장관은 해당 정보 제공자의 신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테러리스트 조직에 대한 정보 제공(S-6)비자는 테러리스트 조직의 구성, 활동에 관한 믿을 만한 정보를 연방 경찰 기관 또는 연방 법원에 제공한 자이며, 법무 대신의 판단으로 정보 제공자가 정보 제공에 의해서 신변 위험을 느끼거나 앞으로 위험이 생길 가능성이 없으면 안 되고, 신고 보상 법(Basic Authorities Act of 1956)에 근거한 현금 보상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테러리스트 조직의 정보 제공으로 S-6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인원은 나이 50명으로 제한됩니다.

S-6비자를 취득한 정보 제공자 및 그 가족의 경우 정보 제공자의 정보 제공이 미국에 대한 테러를 사전에 막거나 테러가 실패하도록 하는데”상당히”기여하거나 테러 활동에 관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 또는 소추를 성공시키는 데”상당히”기여할 경우 법무부 장관은 이들에게 신분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테러리스트 정보 제공자의 경우 신고 보상 법(Basic Authorities Act of 1956)에 따른 보상을 받았어야 했다.

정보 제공자 가족(S-7)비자는 정보 제공자의 배우자, 기혼, 미혼 자녀, 그리고 부모에게는 정보 제공자와 함께 S-7비이민 비자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국무장관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 보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나라를 막론하고 미국인이나 미국의 테러를 가해 행위를 한 사람을 체포 또는 처벌(conviction) 하는데 필요한 정보(2)나라에 관계 없이 미국인이나 미국의 테러를 가하는 행위를 공모하거나 시도하는 자를 체포 또는 처벌(conviction) 하는데 필요한 정보(3)나라에 관계 없이 상기(1),(2)행위의 원조(aiding), 사주(abetting)전체적인 테러 또는 조직적 포, 좌절, 해결에 필요한 정보(5)테러 조직의 지도자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 보상 금액은 500만달러를 넘을 수 없고, 10만달러를 넘는 보상의 경우는 국무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무 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보상의 수령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상 받는 사람의 개인 정보를 비밀로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 혹은 외국 정부의 공무원으로 업무 수행 중 제공하는 정보는 본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S비이민자 대신 원래 S비자를 요청한 주 또는 연방 경찰 기관에서 I-854(www.uscis.gov/files/form/i-854.pdf))를 접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법무부의 범죄 국장(Assistant Atorney General, Criminal Division of the Department of Justice)및 국토 안보부 이민 집행부 국장(Assistant Secretary of IC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신분을 조율한 S비이민자는 국가별 인원 한도에서 한명을 축소시킵니다.

S-5및 S-6비자 소지자는 분기마다 법무부 장관에 소재를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실시하지 않으면, 이민국에서 추방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비이민 비자 소지자라도 중죄(felony)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신분을 잃을 수 있어요.또 S비이민자는 추방의 중지(withholding of removal)을 제외하고 추방에 대해서 다투는 권리를 포기(waive) 해야 합니다.

또 법무 장관은 구체적 상황에 응하고 비이민 비자의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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