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기간, 기각조건

안녕하세요. 법무 법인동 상주를 이끌고 있는 변호사, 이세 팬입니다.

맥주 1캔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도 단속에 적발되면 음주 운전으로 일정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 책임은 성격에 의해서 형사 처벌, 행정 처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과 징역형처럼 자주 빨간 선이 끌린다는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은 형사 처벌입니다.

한편, 운전 면허를 일정 기간 중단하거나 취소할 음주 운전 면허 정지 취소 처분은 행정 처분입니다.

이 같은 행정 처분은 형법에 규정된 형벌이 아니라 전과가 남아 있지 않았고, 범죄 경력 조회를 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즉, 별도의 형사 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면 공기업 등 회사 입사에 영향을 주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운전을 업으로 하는 택시 운전사나 배달 기사 등 생계형 운전수라면 면허 행정 처분만 받아도 그 피해는 심대요.그러므로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음주 운전 경찰의 조사 조치뿐만 아니라 음주 운전 행정 심판 구제를 신청하고 자유로운 생활과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는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기간 행정심판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많은 운전자가 구제수단으로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어야 신청할 수 있는 생계형 이의신청과 달리 특별한 신청조건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운전이 생계유지의 중요한 수단임을 3년 이상 교통봉사를 하고 있는 모범운전자임을 교통사고 도주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 표창을 받았음에 따라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행정심판 구제기간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즉,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된 사건의 경우 면허취소처분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 기각조건 도로교통법 제93조는 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이러한 운전면허 취소, 정지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 사유’라 하며, 해당 사유가 있는 운전자가 청구한 음주운전 행정심판은 기각됩니다.

(출처 : 온라인 행정심판 홈페이지)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면허가 필요한 취소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 2회 적발 음주측정 불응단, 음주 2회의 경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19년 6월 25일 기준 2회가 적용됩니다.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더라도 당시 상황을 검토하고 측정에 응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행정심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주운전면허 취소의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일부 인용되면 11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신청 가능성과 구제 가능성은 혼자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적절히 대응하기도 어려우므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생계형 이의신청은음주운전 생계형 이의신청 구제기간 운전이 생계유지의 중요한 수단임을 3년 이상 교통봉사를 하고 있는 모범운전자임을 교통사고 도주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 표창을 받은 적이 있는 사유 중에 해당하는 것이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생계형 이의신청은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면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생계형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위반행위 처분 벌점이 110점이 되고 면허취소 처분이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경감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생계형 이의신청 기각조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28]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경감되지 않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계형 이의신청 기각 조건은 총 5가지로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초래하는 음주측정에 불응하거나 도주 또는 단속경찰관 폭행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 과거 5년 이내 음주전력물론 이 경우에도 초기에 피해자와 합의해서 인적 피해 교통사고가 접수되지 않도록 하는 등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으니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우선 사안 검토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의 성공 가능성은음주운전 재범률은 40% 이상으로 상당한 수치입니다.

사법부와 행정청도 이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음주 사건 구제를 판단할 때 재범 가능성을 주요 요소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 재범의 교통사고로 선량한 사람이 희생되는 사건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점점 구제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생계형 이의제기와 행정심판 모두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행정심판에서의 운전면허 사건 인용률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2년의 경우 5.7%로(출처: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생계형 이의신청에 비하면 그래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 행정심판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면허구제에 성공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행정심판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싶다면 개별 상황에 맞게 급여명세서, 업무가 명시된 재직증명서, 음주운전 탄원서, 음주운전 반성문 등을 적절히 활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운전 동기를 납득할 수 있고 면허 취소 처분이 생계에 큰 지장을 주는 등 정상 참작 사유가 인정되면 실제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 재범 생계형 이의신청 성공음주측정 거부 의혹 행정심판 성공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공사례를 만들어가는 동주, 면허구제를 원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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