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전문 세무사] 법인 가수금도 상속재산에 해당합니까?

안녕하세요 김현지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의 가수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지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의 가수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가수금이란?

일반적으로 가수금이란 자금이 회사에 유입되었으나 그 내역이 밝혀지지 않았을 때 사용하는 임시계정과목으로 결산 시 적정한 계정과목으로 대체되는 것을 말하는데, 세법에서 말하는 가수금이란 대표이사 등이 법인에 대여한 금액을 말합니다.

가수금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재산의 범위는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에 대한 대여금인 가수금도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채권에 해당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속세법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①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해당 법인에 대한 가수금 채권이 회수 불가능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 2016-110, 2018.04.05] 상속개시일 당시 청구외 법인의 미처리 결손금이 ○○원이나 되는 등 자본잠식 상태에서 가수금 채권이 회수 불가능하다고 하나 청구외 법인에 미처리 결손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가수금 채권을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가수금 채권은 상속개시일 당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채권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회수 불가능한 사실의 정도가 자본잠식 상태 정도로는 부족하고 파산·화의·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 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실종·형집행 등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돼 대출받을 가능성도 없는 정도까지 도달해야 회수 불가능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수 불가능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 대부분의 가수금 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수금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가수금이 많을 경우 가수금 채권을 포기하고 상속 재산을 줄이는 것은 어떨까 고민하는 납세자분들이 계십니다.

가수금 채권을 포기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세 과세 문제

주주, 임원 기타 제3자 등 채권자로부터 회사의 채무를 전부 또는 일부 면제받는 경우 이를 채무면제이익이라고 하는데, 이는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익금으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포함한다.

)

다만 세무상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第18條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다음 각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제36조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은 제외한다.

)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따라서 채무면제이익을 세무상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법인의 채무를 면제하면 면제한 채무면제이익만큼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채무면제이익을 세무상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법인의 채무를 면제하면 면제한 채무면제이익만큼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과세 문제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과세대상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고,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것을 특정 법인과의 거래에 의한 이익의 증여 의제라고 합니다.

상속세 법 제사십오조의 다섯[특정 법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제]① 지배 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 주주 등”이라 함)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주식 보유 비율이 백분의 삼십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육십 팔조에서 “특정 법인”이라 함)이 지배 주주의 특수 관계인으로 다음 각호에 의한 거래를 할 경우 거래한 날을 증여 일로, 그 특정 법인의 지배 주주 등의 주식 보유 비율을 곱해서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 법인의 지배 주주 등이 증여된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역무의 무상 제공을 받기 2)재산 또는 역무를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현저하게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을 받기 3. 재산 또는 역무를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하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러한 특정 법인과의 거래에 의한 이익의 증여 법제 규정 요건 중 과세 대상 거래에 법인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에 의한 이익의 증여의제】⑥법 제45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할 것. 단,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 중인 경우로서 주주 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따라서 가수금 채권을 포기할 경우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수금 채권을 포기할 경우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 문제가수금채권을 포기한 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에 해당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공제한 후 다음 각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따라서 가수금 채권을 포기할 경우 5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지금까지 가수금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포스팅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더 유용한 정보와 함께 돌아올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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