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봉급실수령액 조건 및 연봉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에 따른 실수령액을 확인하기 위해 온라인상에 정리되어 있는 연봉 실수령액표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봉 실수령액은 어떤 조건에서 결정되는지 공제되는 항목에 대해 글을 올리려고 합니다.

연수입에서 공제되는 항목급여 명세서를 확인하면 보통 급여 항목과 공제 항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급여 중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은 밥값이 있습니다.

식사비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그 밖에도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이나 육아 휴직 급여, 자녀의 보육 수당 등이 비과세 근로 소득인 본인이 어떤 항목에서 비과세를 적용할지는 급여 명세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은 급여 항목에서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근로 소득에 대하여 항목별 일정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뺀 것입니다.

대표적인 공제 항목은 국민 연금/건강 보험/요양 보험/고용 보험/근로 소득세/지방 소득세가 있습니다.

국민 연금국민연금은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연금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해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잘라낸 금액을 말합니다.

매년 상한액과 하한액이 변경 적용되며 2023년 7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37만원이고 상한액은 590만원입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7만원보다 적으면 37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90만원보다 많으면 590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가 적용되는데 근로자가 부담하는 몫은 이 중 절반이고 급여에서 비과세 급여를 뺀 금액에 4.5%를 곱한 금액이 근로자가 내는 보험료입니다.

월급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인 590만원으로 월 20만원의 식대를 비과세 적용받는 A의 연봉실수령액을 네이버 연봉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해보면월급 5900,000원 – 비과세액 200,000원 =5700,000원 ~ 5700,000원 × 근로자 부담 4.5% = 256,500원 A는 월급에서 256,500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 월급이 590만원을 초과해도 최대로 부담하는 국민연금은 265,500원이다(기준소득월액 상한액) 건강보험건강보험은 2022년 6.99%에서 2023년 7.09%로 인상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이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은 절반인 3.545%입니다.

급여에서 비과세 급여를 뺀 후 3.545%를 곱한 금액이 건강보험료로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마찬가지로 A의 연봉 실수령액을 확인해보면월급 5,900,000원 – 비과세액 200,000원 =5,700,000원 × 근로자 부담 3.545% = 202,060원A는 월급에서 202,06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양보험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제도와는 별도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다만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관리 운영을 일원화해 놓은 것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건강보험과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비율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장기요양보험도 2022년 12.27%에서 2023년 12.81%로 인상됐지만 마찬가지로 A가 부담하는 장기요양보험료를 확인해보면건강보험료 202,060원X요양보험 12.81%=25,880원A는 월급에서 25,880원의 장기요양보험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고용보험고용보험은 실업급여, 고용안전,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 쓰이는 항목인데, 이 중 실업급여분으로 정해진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따라서 노동자는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보험료 1.8%의 절반인 0.9%를 부담하고 향후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업급여를 보장받는 것입니다.

(최근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시럽급여라는 동의하기 어려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A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를 확인해보니월급 5,900,000원 – 비과세액 200,000원=5,700,000원×고용보험 0.9%=5,300원A는 월급에서 5,300원의 고용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근로소득세근로소득세는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미리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소득과 가족 수, 자녀 수에 따라 소득세 납부금액을 미리 정해놓은 것으로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일 첨부)첨부파일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pdf파일다운로드내컴퓨터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A의 근로소득세를 표로 찾아보면월급 5900,000원-비과세액 200,000원=5700,000원 월급 액수 5700,000원 구간에 해당하는 근로 소득세=43,640원 A는 43,640원의 근로 소득세를 급여에서 공제되게 됩니다.

네이버 연봉 실제 수령액 계산기로도 같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 소득세지방소득세는 개인의 경우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과세 대상입니다.

연봉 실수령액과 관련된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를 내게 됩니다.

A가 부담하는 지방소득세는근로 소득세 433,640원 X지방 소득세 10%=43,360원 A는 월급에서 43,360원의 지방 소득세를 치르게 됩니다.

이렇게 월급이 590만원에서 부양 가족이 본인을 포함해서 혼자 월 20만원의 식비를 비과세 적용되는 A의 연봉 실제 수령액의 조건으로 공제 항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A는 매달 5,900,000원의 월급에서 1,012,740원의 각종 보험료와 세금을 공제한 뒤 4,887,260원을 실제 수령하면서 A의 월급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7천 80만원에서(590만원 X12개월)네이버의 연봉 실제 수령액 계산기에 연봉으로 조회해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바로가기연봉실수령액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연봉실수령액계산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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