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음주운전변호사 무면허운전 단속적발되었다면

얼마 전 몇몇 10대 청소년들이 차를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인명피해를 발생시켜 세간의 공분을 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부분의 무면허 운전은 처음부터 자동차 운전 경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원래 면허를 가지고 있었는데 해당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황에서 운전을 하다가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면허 상태에서 술까지 마시고 운전을 해서 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무면허 음주운전은 막대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중징계가 내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경우 중징계를 받게 되는 만큼 평택 음주운전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면허 운전단속 적발되면

술을 마신 후 운행은 술을 마신 채 차를 운행하는 행위로, 한번 해본 사람이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경향이 크고 재범률이 높은 편입니다.

특히 면허가 없거나 취소된 사람이 술을 마신 후 운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면허 없이 술을 마신 뒤 운행을 하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집니다.

일반 무면허 운행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술을 마신 후 운행 전력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된 무면허 술을 마신 후 운행은 교통사고 여부와 인명피해 정도, 도주 여부 등에 따라 처벌되니 평택 음주운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로펌 평택 음주운전 변호사가 사안을 명확히 검토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대처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은율 평택사무소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31 은성빌딩 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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