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생활환경과 생태환경법 ♦생활환경/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 2021.1.1] [법률 제17689호, 2020.12.22. 타법개정]국토교통부(첨단자동차기술과), 044-201-3848, 3849

제1조 (목적) 이 법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확산과 안전한 운행을 위한 운행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생활환경과 생태환경법 ♦생활환경/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 2021.1.1] [법률 제17689호, 2020.12.22. 타법개정]국토교통부(첨단자동차기술과), 044-201-3848, 3849

제1조 (목적) 이 법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확산과 안전한 운행을 위한 운행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2021.7.27.>

  1. “자율주행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2. 2. ‘자율주행시스템’이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주변상황 및 도로정보 등을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화장치, 소프트웨어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장치를 말한다.

  3. 3. 「자동협력주행시스템」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신호등, 동조 제16호에 따른 안전표지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통시설 등을 활용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주행기능을 지원·보완하여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를 말한다.

  4. 4. ‘정밀도로지도’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측량성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 등의 위치정보 등이 포함된 정밀전자지도를 말한다.

  5. 5.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지구”란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시험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으로 제7조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을 말한다.

  6. 6. ‘규제특례’란 규제를 완화 또는 배제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서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7. 7. “자동협력주행 인증”이란 자동협력주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통신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 노변기지국 등 도로교통의 구성요소를 식별하고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8. 8. ‘인증서’란 자율주행 인증을 위한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9. 9.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란 자율주행 인증, 인증서 발급·관리 및 폐지 등 자율주행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10. 10.’인증기관’이란 자동협력주행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11. 11. “가입자”란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동차, 노변기지국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12. ② 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그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20.6.9.> 1. 부분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시스템만으로는 운행할 수 없거나 운전자가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하는 등 운전자 또는 승객의 개입이 필요한 자율주행자동차 2. 완전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시스템으로만 운행할 수 있으며 운전자가 없거나 운전자 또는 승객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 자율주행자동차
  13.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의 용어에 대해서는 같은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 및 「도로법」 제2조에 따른 용어의 예에 따른다.

    [시행일 : 2022년 1월 28일]제2조
  14.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률은 제7조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시험운행지구에서의 규제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동법의 규제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5.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확산과 자율주행기반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주행교통물류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7.> 1. 자율주행기반 교통물류체계 지원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자율주행기반 교통물류체계의 연구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3. 자율주행시스템과 정밀도로지도 구축에 관한 사항 4.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자율주행기반 교통물류체계에 관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율주행기반 교통물류체계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6.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제외)하려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개정 2020.6.9.>
  17.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8.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의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9. ⑤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22년 1월 28일]제4조
  20. 제6조(자율주행안전구간 지정)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지원을 위한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도로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중 안전하게 자율주행할 수 있는 구간(이하 “자율주행안전구간”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2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안전구간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구간을 관할하는 도로관리청과 시·도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 및 이 구간을 통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 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사실을 통지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도 같다.

    <개정 2020.12.22.>
  22. ③ 국토부장관은 자율주행 안전구간 확대 및 신뢰도 확보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시설의 개선 및 유지·보수, 자동협력주행시스템 우선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해당 구간의 도로관리청과 시·도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1.7.27.>
  23. ④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 또는 관리하는 자는 자율주행 시스템에 자율주행 안전구간 지정 현황을 반영해야 한다.

    [시행일 : 2022년 1월 28일]제6조제10조(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시험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4. 제11조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조향장치, 제동장치, 좌석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적 특성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자율주행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운행지구에서 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 확보 등에 필요한 조건을 달 수 있다.

  25. 제12조 (지능형교통체계표준에 관한 특례) 시범운행지구에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하는 자는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표준으로 제정·고시되지 않은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26. 제13조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① 「도로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험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에 필요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7. ② 제1항의 자율주행에 필요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유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8. 제14조 (규제신속확인) ①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규제하는 법령의 적용여부 및 해석 등의 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29. ② 제1항에 따라 규제확인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규제확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30.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사항인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1. ④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하여 이를 요청한 자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32. ⑤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해당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6.9.>
  3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4. 제34조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의무) ① 인증기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35.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에 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6.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관의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인증기관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증기관의 사무실·사업장 및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그 시설 및 장비 및 장부·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7.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공무원은 검사를 개시하기 7일 전까지 일시·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해당

제2조 (정의)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2021.7.27.>

  1. “자율주행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2. 2. ‘자율주행시스템’이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주변상황 및 도로정보 등을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화장치, 소프트웨어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장치를 말한다.

  3. 3. 「자동협력주행시스템」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신호등, 동조 제16호에 따른 안전표지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통시설 등을 활용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주행기능을 지원·보완하여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를 말한다.

  4. 4. ‘정밀도로지도’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측량성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 등의 위치정보 등이 포함된 정밀전자지도를 말한다.

  5. 5.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지구”란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시험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으로 제7조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을 말한다.

  6. 6. ‘규제특례’란 규제를 완화 또는 배제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서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7. 7. “자동협력주행 인증”이란 자동협력주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통신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 노변기지국 등 도로교통의 구성요소를 식별하고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8. 8. ‘인증서’란 자율주행 인증을 위한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9. 9.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란 자율주행 인증, 인증서 발급·관리 및 폐지 등 자율주행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10. 10.’인증기관’이란 자동협력주행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11. 11. “가입자”란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동차, 노변기지국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12. ② 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그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20.6.9.> 1. 부분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시스템만으로는 운행할 수 없거나 운전자가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하는 등 운전자 또는 승객의 개입이 필요한 자율주행자동차 2. 완전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시스템으로만 운행할 수 있으며 운전자가 없거나 운전자 또는 승객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 자율주행자동차
  13.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의 용어에 대해서는 같은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 및 「도로법」 제2조에 따른 용어의 예에 따른다.

    [시행일 : 2022년 1월 28일]제2조
  14.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률은 제7조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시험운행지구에서의 규제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동법의 규제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5.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확산과 자율주행기반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주행교통물류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7.> 1. 자율주행기반 교통물류체계 지원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자율주행기반 교통물류체계의 연구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3. 자율주행시스템과 정밀도로지도 구축에 관한 사항 4.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자율주행기반 교통물류체계에 관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율주행기반 교통물류체계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6.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제외)하려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개정 2020.6.9.>
  17.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8.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의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9. ⑤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22년 1월 28일]제4조
  20. 제6조(자율주행안전구간 지정)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지원을 위한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도로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중 안전하게 자율주행할 수 있는 구간(이하 “자율주행안전구간”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2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안전구간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구간을 관할하는 도로관리청과 시·도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 및 이 구간을 통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 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사실을 통지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도 같다.

    <개정 2020.12.22.>
  22. ③ 국토부장관은 자율주행 안전구간 확대 및 신뢰도 확보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시설의 개선 및 유지·보수, 자동협력주행시스템 우선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해당 구간의 도로관리청과 시·도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1.7.27.>
  23. ④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 또는 관리하는 자는 자율주행 시스템에 자율주행 안전구간 지정 현황을 반영해야 한다.

    [시행일 : 2022년 1월 28일]제6조제10조(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시험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4. 제11조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조향장치, 제동장치, 좌석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적 특성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자율주행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운행지구에서 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 확보 등에 필요한 조건을 달 수 있다.

  25. 제12조 (지능형교통체계표준에 관한 특례) 시범운행지구에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하는 자는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표준으로 제정·고시되지 않은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26. 제13조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① 「도로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험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에 필요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7. ② 제1항의 자율주행에 필요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유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8. 제14조 (규제신속확인) ①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규제하는 법령의 적용여부 및 해석 등의 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29. ② 제1항에 따라 규제확인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규제확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30.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사항인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1. ④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하여 이를 요청한 자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32. ⑤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해당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6.9.>
  3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4. 제34조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의무) ① 인증기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35.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에 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6.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관의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인증기관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증기관의 사무실·사업장 및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그 시설 및 장비 및 장부·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7.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공무원은 검사를 개시하기 7일 전까지 일시·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