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 대행 업무 및 절차

자동차 등록 대행 업무 및 절차

자동차 등록 대행 업무 및 절차

[자동차등록대행의 특징] 국내 차량등록대수가 2300만대, 2018년 12월)로 거대한 시장으로 각 차량등록원에 필요 서식이 비치되어 있어 셀프등록이 가능하지만 행정사의 대행업무는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업무이다.

그러나 저렴한 신차 등록대행 보수료, 무자격자에 의한 과도한 경쟁 등 현실적인 제한사항이 있고 당장 당일 처리가 원칙이어서 숙련된 업무처리가 필요하다.

자동차등록대행업무개요

1. 자동차관리법상 등록대행 규정은 없다.

2.등록의무자 : 제작자, 판매자, 본인, 매매업자, 수출업자, 폐차업자 등 3.자동차관리법상 등록의무자는 위임장을 첨부하지 아니한다.

4. 행정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정당한 대리인” 5. 대행, 대행업자: 행정사는 대행이므로 위임장을 첨부한다.

→ 위임장 종류 : 통합위임장, 채권위임장, 영업용위임장, 협회제출용위임장 ※1997년 ‘한국자동차공업협회’가 신차등록에 대해 수수료를 3만원으로 확정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완료하여 본격 시행(1997년, 2월 12일 매일경제) 자동차등록대행업무의 종류1. 신규등록:신차,부활차2.이전등록:당사자계약,매매상사3.변경등록:번호판,법인주소,법인상호등4.말소등록:폐차,수출,차령초과,직권말소,멸실,도난 등5.저당권:캐피탈,개인6.영업용차량:개인화물(소형·중형·대형·전세버스·택시·렌터카 등7.취득세감면차량8.상속·공매·경매 등 자동차등록대행의 확인사항1. 보험:전산확인, 피보험자(차주), 가족한정(형제제외), 무보험(단속대상) 2.번호판:전국번호(3자리), 영업용번호(노란색), 지역각자번호 3.법인기본서류-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사업자복사-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지점사항, 현재사항 등 ※판매시:계약서에 도장날인, 차량매용인감증명서(말소·지점), 사업자사본, 차량등록증※매수시:위임장과 계약서에 도장증명서(현재 인증서)1. 보험:전산확인, 피보험자(차주), 가족한정(형제제외), 무보험(단속대상) 2.번호판:전국번호(3자리), 영업용번호(노란색), 지역각자번호 3.법인기본서류-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사업자복사-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지점사항, 현재사항 등 ※판매시:계약서에 도장날인, 차량매용인감증명서(말소·지점), 사업자사본, 차량등록증※매수시:위임장과 계약서에 도장증명서(현재 인증서)5. 인감증명 : 대리발급 시 현장에서 위임장 작성은 암. – 자동차판매용 인감증명에는 양수인의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 기재(개인, 법인 공통) – 발급신청 시 입력하여 출력한다.

- 직인증면 : 사단과 단체는 이사회의록 첨부 – 본인서명 : 이름기재 – 빈도장 : 도장과 만나지 않으면 효력발생 신규등록절차1. 제작증: 차량 제원, 공급가액, 양수인 등이 기재된다.

2. 출고봉투(임시운행허가증,세금영수증,인수증)는 차량출고시 발급3. 전국등록가능: 영업용차량은 번호각각의 문제로 전국등록이 불가할 수 있음. 4. 기본 서류의 형태- 신규등록신청서 – 임시운행허가증 : 허가기간내 등록(10일), 초과시 10일이내 1만원, 이후 1일당 100만원 추가, 최고 3만원 과태료 – 제작증 – 위임장 – 차주신분증사본(팩스가능) – 임시번호판 5. 접수- 증지값 2,000원(타시). 도 2,500원), 면제 없음.(장애인, 유공자도 납부) – 접수시 번호선택(10개중 1개) – 세금납부 및 수입인지 3,000원 – 채권매입 : ①지하철개발공채(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세종) ②지역개발공채(기타지역) ③채권위임장 ④채권지역이 잘못되었을 경우 : 채권콜센터(1588-1154) 상담 후 계좌이체로 처리하고 등록창구에서 전산확인한다.

(예, 경기도에서 서울 주소로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계산법-승용(9인승까지): 공급가액의 7% (경차는 4%) – 승합, 화물: 공급가액의 5% – 영업용 승합, 화물(지불): 공급가액의 4% * 화물 반입시 : 2%, 2% 분할 – 택시: 공급가액의 2.4%※ 취득세계산법-승용(9인승까지): 공급가액의 7% (경차는 4%) – 승합, 화물: 공급가액의 5% – 영업용 승합, 화물(지불): 공급가액의 4% * 화물 반입시 : 2%, 2% 분할 – 택시: 공급가액의 2.4%★ 기타 문의사항은 64 공인중개사 행정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64행정사사무소] 네이버플레이스 – https://m.place.naver.com/place/1288084931/home?entry=pll★ 기타 문의사항은 64 공인중개사 행정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64행정사사무소] 네이버플레이스 – https://m.place.naver.com/place/1288084931/home?entry=pll64행정사사무소는 대행의뢰인이 직접 계약서,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지원하고 대행할 수 있는 전문능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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