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기준 및 신청, 소득분위, 초과환급금은?

안녕하세요~ 게맘입니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 지원정책인 본인부담상한제 기준 및 신청, 소득분위, 초과환급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일정 부분 건강보험료가 초과되면 초과하는 금액을 공단이 대신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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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본인부담 상한제란?2. 본인부담상한제 기준 및 소득분위 3.본인부담상한제의 신청방법 4.초과환급금의 계산

1. 본인 부담 상한제란?

많은 의료비로 인한 가정의 치료비를 줄이기 위해 환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의 일부 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지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책입니다.

※ 단, 비급여,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초, 재진진료비 등은 제외됩니다.

2. 본인부담상한제 기준 및 소득분위소득분위 및 상한액 기준소득분위(연평균 건강보험료분위, 저소득⇒고소득) – 1분위(하위 10%) : 120일 초과입원(138만원) / 기타 87만원. -2~3분위(하위 20~30%) : 120일 초과입원(174만원) / 그 외의 경우 108만원. -4~5분위(하위 40~50%) : 120일 초과입원(235만원) / 기타의 경우 167만원. – 6~7분위(60~13%): 70~38%. – 9분위(90%) : 120일 초과입원(669만원) / 그 외의 경우 514만원. -10분위(100%) : 120일 초과입원(1,050만원) / 그 외의 경우 808만원.3. 본인 부담 상한제 신청 방법신청 방법건강보험공단에서 사후환급금 지급대상자에게 보낸 지급신청서에 진료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를 적어 직접 방문, 전화(1577-1000), 인터넷(공단 홈페이지, 정부24, THE 건강보험(모바일앱), 팩스, 우편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신청하면 됩니다.

공단 홈페이지 : (www.nhis.or.kr ) 로그인, ⇒ 민원, 개인민원,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The 건강보험 앱 : (공인인증서 로그인) 모바일⇒ 불만 사항은 이쪽 ⇒ 환급금 조회 및 신청.4. 초과환급금계산적용방법-사전급여:동일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당해년도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2024년 기준(808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환자는 808만원까지 지급하며, 나머지 금액은 병원에서 공단에 청구합니다.

– 사후급여 : 당해 연도에 환자가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급한 연간 본인의 일부 부담금을 다음 해 8월 말경에 최종 합산하여 보험료 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반환합니다.

초과환급금 예1) 가입자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여러 병원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800만원(A병원: 300만원, B병원: 300만원, C병원: 200만원)을 지급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이 하위 50%에 해당하는 경우 환급금은?(단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이상) 답1) 800만원(본인지급액) -227만원(상한액) = 573만원(사후환급금)예2) 가입자가 2023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여러 병원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600만원(A병원: 300만원, B병원: 200만원, C약국: 100만원)을 지급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이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사후환급금은?(단,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이하) 답2) 600만원(본인지급액) -87만원(상한액) = 513만원(사후환급금)지금까지 본인 부담 상한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몸이 아파 갑자기 목돈이 병원비로 들어가야 하는 사람에게는 금전적인 부담을 덜 수 있는 좋은 정책입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지금까지 본인 부담 상한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몸이 아파 갑자기 목돈이 병원비로 들어가야 하는 사람에게는 금전적인 부담을 덜 수 있는 좋은 정책입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